5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고쳤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전동킥보드 업체의 약관을 살펴보고 일부 조항을 고치도록 한 것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등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약관에는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이용 중 다치거나 손해를 입어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회사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공정조항이 있었다. 업체들은 공정위 지적에 따라 고의·과실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또한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나 10만원 이내에서만 배상하도록 돼 있는 약관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를 살펴보면, 2016년 84건에서 지난해 257건으로 늘었다. 올해 10월까지는 483건으로 급증했다. 다음 달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공정위가 전동킥보드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일부 업체는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포인트(이용 요금)를 회원 탈퇴 시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돈을 내고 충전한 포인트는 나중에 환불해주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무료 쿠폰 등으로 충전한 포인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포인트가 소명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충전한 포인트라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 소멸시키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 외에도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이용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공지만 하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