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을 회수당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집 사는 걸 막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이번 대책은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잔액 기준)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다만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니라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분이다. 예컨대 지금 신용대출로 4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는 A씨가 다음 달에 7000만원을 더 빌려 내년 1월 서울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 빌린 7000만원만 회수되는 것이다. 반면 다음 달에 1억2000만원을 빌린 B씨가 내년 1월 집을 사면, 1억2000만원 전액이 회수된다.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쓰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가 대출액으로 간주된다. 다음 달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고 1000만원을 쓰는 C씨가 집을 사면 1억원 전체가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30일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쳐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에 자체 신용대출 관리 목표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이를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신용대출 증가액이 월 2조원 수준이었다”면서 “그 수준에 맞춰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달(3조9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DSR 규제를 전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