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가 한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대 아들 명의로 고액 연봉을 몰래 받고 있다는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됐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해 A씨를 고발하고 급여를 압류하자, A씨는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렇게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통해 받아낸 세금은 401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징수한 세금의 5~20%를 신고포상금(최대 20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6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고액 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6000만원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지금은 신고를 통해 받아낸 체납 세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은 이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