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고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건 보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인터넷에서는 한 소송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이다.

이 초등학생의 아버지 A씨는 지난 2014년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한화손보 측은 자동차 운전자 동승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2700만원을 물어내라고, A씨 자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 그러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돈을 물어내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한화손보 강성수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기까지 이르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구상금 청구 소송 남용을 막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소송관리위원회가 사전 심의하고,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 회사별 소송 현황도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도 넣기로 했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소송 유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개별 보험사의 모범 사례를 업권에 공유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