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친인척 인건비로 빼돌리고 자신은 돈을 적게 받아가는 방법으로 소득을 줄였다. 기획사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기획사 대표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 규모를 낮춘 것이다.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병원비를 깎아주는 ‘이중 가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B성형외과 원장과 가족은 현금으로 받은 병원비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넣는 방식으로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샀다. B성형외과 원장은 유흥 업소, 호텔 숙박 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람들을 포함해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38명 중 법인 32명의 평균 재산은 1886억원, 개인 6명의 평균 재산은 112억원에 달한다.

세무 조사 대상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쓴 사람이 13명이었다.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사주 가족의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업 업무와 무관하게 골프장 회원권, 해외 고급 별장을 사들여 사주 가족이 쓰도록 한 경우가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근무를 하지 않은 사주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탈세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려 금괴를 산 뒤 자녀에게 물려주는 등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빼돌린 사람은 22명이었다.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현금 수입을 누락하고,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호황을 맞은 골프장·캠핑카 업체 등이 현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미공개 정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악용해 경영권 등을 물려주는 ‘특권 탈세’ 유형 3명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