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소속 지자체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던 국세청이 조세심판에서 패소해 수천 건에 달하는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할 처지가 됐다.

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인천광역시·안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세금 징수 공적을 인정받아 받은 포상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간 광역·기초 지자체 대부분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5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 제척 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2014년 귀속분부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에 지방공무원들은 직접 혹은 공무원노조 등을 통해 조세심판원에 취소 처분을 청구했다. 이들은 “포상금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보수와는 성격이 엄격히 다르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포상금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해 받는 세입징수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공무원 포상금 관련 청구는 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부과를 직권 취소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