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대출 한도도 은행보다 유리할 수 있어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생명보험협회의 10월 기준 공시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분할상환·변동금리 기준)의 최저 금리는 보험사에 따라 2.43~2.92% 수준이었다. 고정금리 상품의 최저 금리는 2.43~3.08%였다. 최저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사는 삼성생명(2.43%)이었다.
손해보험사들의 최저 금리는 더 낮았다. 손해보험협회의 10월 기준 공시에 따르면, 분할상환·변동금리형 아파트 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회사에 따라 2.41~2.91%, 고정금리형은 2.42~2.58%였다. 가장 금리가 낮은 삼성화재의 변동금리 상품 최저 금리는 2.41%였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최저 2%대 중반 금리로 대출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 금리만 따지면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공시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용등급 1~2등급 고객에게 적용한 주담대 금리는 2.5~2.62%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은행 쪽이 금리가 낮은 편이긴 하다”면서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속도 관리 차원에서 가산 금리를 높이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대출 한도 측면에서 보험사에서 빌리는 게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경우, 차주 단위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전체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정부는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는 DSR 규제를 60%로 다소 넉넉하게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DSR 40%가 적용된다. 은행·보험사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같기 때문에 주담대만 받을 땐 한도가 별 차이 없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은 편이라면, 보험사에서 주담대를 신청할 때 더 넉넉한 한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