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수입을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A씨의 기획사는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지만, 회사에 남은 돈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기획사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획사 대표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낮췄다. 이 기획사 대표는 법인소유의 고가 외제차량과 신용카드도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와 연예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병원은 현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깎아주는 ‘이중가격’을 제시해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B성형외과는 현금으로 받은 병원비를 B성형외과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넣는 방식으로 수입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을 경비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성형외과 원장에게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수억원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8명 중 법인 32명의 평균 재산은 1886억원, 개인 6명의 평균 재산은 112억원에 달한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쓴 사람이 13명이었다.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사주 가족의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의 업무와 무관하게 골프장 회원권, 해외 고급 별장을 사들여 사주 가족이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 사람 등이 포함됐다. 근무를 하지 않은 사주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회삿돈을 빼돌려 골드바를 산 뒤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자녀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등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혐의자도 있다.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빼돌린 사람은 22명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자,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프장·캠핑카, 대형 동물병원 등에서 현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경우와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현금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개발사업 및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면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