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처럼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28일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가 상품 검색 결과 정렬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쇼핑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 검색 결과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검색 결과 노출 순서는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의 판매량, 조회 빈도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검색 결과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상품을 선택한다”며 “이러한 기준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주는 계약서에 상품·서비스 등이 노출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가 결정되는 기준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검색 결과 노출 순서가 결정되는 기준을 소비자와 입점 업체에 모두 알리도록 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검색 결과를 노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