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치여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점을 명확하게 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는데도 관련 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동 킥보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상해 피해를 당하면 보상해주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 지금껏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모호했는데,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개인형 이동장치’도 ‘무보험 자동차’로 보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고 시에도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를 활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전동 킥보드 사고 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정보 및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래는 가해자가 자기 돈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보험사가 일단 치료비 등을 미리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설령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의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