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길을 걷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에 치여 다치더라도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를 보면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
원래 무보험 상태인 가해자가 자기 돈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비 등을 선보상하는 내용이다. 이후 보험사가 무보험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 시에도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자동차보험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 보험 약관상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담는 방식을 써서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보장한도를 대인1 이내로 하기로 했다.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1급 3000만원 등이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대인배상 1억300만→1억1000만원, 대물배상 5100만→5500만원)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대물사고 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 30%에서 3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