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결합하더라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주식 50%)과 6월 9일(주식 35%)에 플레디스의 주식 85%를 취득한 다음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하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 또한 빅히트와 같이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서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며 “두 회사가 결합해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장에 SM, YG,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카카오M, CJ E&M 같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