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해외여행 후 가져오는 고가 휴대품이나 ‘직구’ 물건을 세관에서 압류당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국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를 지방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관세청도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내년 2~3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법률이 모두 개정되면, 세관이 입국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물건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압류 대상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인데, 현행 규정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 체납자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통관 물건 압류가 시행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국세 체납 처분을 위탁받아 3년 정도 수행하니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74건이 체납 처분 위탁 조항에 따라 압류됐다. 지난 3년간 외화, 고가 가방과 의류, 비트코인 채굴기 등 다양한 물품이 압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