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803억원을 과세한 것과 관련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징수 조항이 근거”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12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빗썸을 보고 803억원을 과세했는데, 처분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법인세법에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소득세법 아니냐. 소득세법 119조에 의해 과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정정하겠다. 소득세법이 맞다”고 했다.

이날 김 청장의 답변은 소득세법 주무부서인 기재부의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 박 의원이 지난해 연말 빗썸에 대한 과세에 대대 기재부에 질의했을 땐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기재부 국감에서 “현행 거주자는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비거주자는 명료하게 열거하지 않아 일견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파악해서 부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