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서비스 검색 결과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쇼핑 부문에 265억원, 동영상 부문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쇼핑 관련 검색 알고리즘을 여섯 차례 고쳤다. 이를 통해 네이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인터넷 쇼핑 중개몰)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하거나, 반대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검색 순위가 낮아지도록 했다. 그 결과 네이버 오픈마켓의 점유율은 2015년 5%에서 2018년 21.1%로 올라갔고, 다른 경쟁 오픈마켓의 점유율은 대체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다른 사업자를 방해하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한 것이다.

또 네이버는 2017년 8월 동영상 속성 정보에 ‘키워드’ 항목이 입력돼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해놓고, 이런 사실을 경쟁 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의 동영상이 더 위쪽에 노출되도록 한 것도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경쟁 사업자를 방해하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공정위는 최근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이메일 등 일부 내부 자료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부문 검색 알고리즘을 고친 것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검색 결과를 편리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구글 등 외국 업체는 방치한 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는 경쟁사에 주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