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 폭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올 들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연도별 조세 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구된 조세 심판 사건은 총 9858건(8월 기준)으로 지난해 1년치 사건 수(1만1703건)에 근접하고 있다. 2016년 8226건이던 조세 심판 사건은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엔 이마저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구 금액은 이미 지난해 총액보다 많은 13조1584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불복 신청이 몰리며 70%대였던 사건 처리율은 올해 35.5%까지 떨어졌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7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사건은 2016년 1808건에서 지난해 524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985건이 들어왔다. 2016년 1001건이던 양도세 사건은 지난해 14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978건이 접수됐다. 금융권의 한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 제도가 너무 복잡해져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의뢰인이 많다”고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도 지난해 924건에서 2582건으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3만8403건이었던 조세 심판 사건은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6년) 3만9220건으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만595건을 기록했다. 4년도 안 돼 4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 제도가 자주 바뀌고 세금 부담도 크게 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