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에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을 따질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이해하지만 (2년 뒤인) 2023년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융투자세)를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각종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국감 이전에도 여러 의원실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감에 대해 기재부에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증세가 아닌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가족이 가진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