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쪽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가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온라인 쇼핑·동영상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 등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을 좀 더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 쇼핑 화면 캡처

네이버는 쇼핑분야 전문검색서비스인 ‘네이버쇼핑’에서 자사의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의 입점업체 상품이 위쪽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 이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5%에서 2018년 21%로 높아졌다.

또한 네이버는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 유리하도록 경쟁 사업자에는 ‘키워드’라는 항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후 네이버TV의 경우 키워드를 넣은 비율이 65%에 이르는데 다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1%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지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 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다. 반면 다른 경쟁 사업자의 동영상 노출 수는 모두 감소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고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서 자사에 제공한 매물 정보를 다른 경쟁사에 주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