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법조사처의 법령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쇼핑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네이버 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 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4일 회신했다.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이 별도 표기되고,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는 별도로 노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네이버가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간편 결제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을 늘렸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네이버페이가 아닌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표기가 없어 네이버를 통한 이용자 유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쇼핑 사이트의 이용에 있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이 경우에도 네이버페이의 노출이 단순히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닌 경쟁 제한적 조치에 해당해야 부당한 사업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단정 짓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에 대해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를 논의해 왔으며, 이달 중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