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가족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3억원이라는 기준은 그래도 유지하면서도 가족 합산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를 포함한 세율)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친가와 외가의 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에 대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달 2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21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를 지정하는 기준을 종목당 가족합산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청원인은 “한국경제 규모로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일이라며 “600만 주식투자자도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까지 모두 반대하는데도 오직 기재부만 독불장군 고집불통으로 3억원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세법을 개정하면서 예고된 부분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하지만 기재부가 가족 합산 범위 등을 재검토하게 된 것은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