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역차별하는 법이나 제도들은 당초 상생이나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것이 많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법·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국내 기업만 불이익을 받는다.

대·중소기업 상생법(32조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기업은 개점을 연기하거나 판매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 유통 업체들은 이 때문에 출점 과정에서 주변 전통 상인들과 오랜 기간 협의 과정을 거치고 동의서도 받는다. 여론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엄두를 못 낸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태료를 감수하며 개점을 강행한다.

또 상생법(20조 등)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에는 진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1년에 2% 이상 매장을 늘릴 수 없다. 그러나 외국계 베이커리 브랜드들은 핵심 상권에서 매장을 늘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해서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마케팅에 쓰이는 개인 정보는 선택 사항으로 분류돼 개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구글 등 외국 기업은 필수·선택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은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만 법 준수의 의무를 지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