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11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가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이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업체 절반 “검사 불가능”..."설비 투자 비용 부담 커"
그러나 검사 대상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48.3%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불가능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등을 꼽았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를 꼽았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등의 순이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