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업무용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하는 도중에 난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판매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며, 자율주행 도중에 시스템이 운전자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가 직접 제어하게 돼 있다.

자율주행차 보험약관은 자율주행 도중에 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먼저 보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사에 선보상 책임을 지운 것이다. 대신 자율주행 모드에 결함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한다고 약관에 써뒀다.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고쳐, 자율주행차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를 만들었다. 자율주행차에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날 경우 제작사 책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기존 차 보험보다 약 3.7% 비싸다. 일반 차 대비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상품 출시 후 통계가 모이면 보험료가 조정될 전망이다. 일단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만 출시되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