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국세청

또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은 과세특례 신고대상이다.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개별 단체가 종부세를 부담하고, 재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 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증액제한 요건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이 준용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되고, 만약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 만큼의 가산액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바, 될 수 있으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