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객관적인 사정을 볼 때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연체자가 원치 않는 시간·장소에서 빚을 독촉하거나, 일주일에 7번 넘게 연락하는 것도 제한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의 핵심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소득·재산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이자를 일부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는 추심을 멈추고 10영업일 내에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금융사 자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할 순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교섭업’이라는 라이선스를 신설해, 채무 조정 협상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돕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빚 독촉도 까다로워진다. 특정 시간대, 특정 방법으로는 추심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이 도입된다. 예컨대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는 피해달라’ ‘직장으로 찾아오지 말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추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추심 연락 횟수 역시 일주일 최대 7회로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맡긴 추심업자가 법을 어기지 않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추심업자가 ‘불법 추심’을 할 경우 일을 맡긴 은행·카드사 등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