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A씨는 싱가포르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 계좌와 관련한 국외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별여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증여세 수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까지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18명에 대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중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9명은 형사고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이듬해 6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
국세청 집계결과 올해 상반기 개인과 법인을 합해 총 2685명이 1만8566개 계좌에 59조9000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24.9% 늘었지만, 신고금액은 1조6000억원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소액 신고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신고금액을 보면, 개인은 미국(3조3000억원), 일본(1조5000억원), 싱가포르(7000억원) 순이었고, 법인은 일본(15조3000억원), 중국(7조6000억원), 홍콩(5조1000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