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또 그런 일을 도와주는 업체도 생긴다.
연체자가 원치 않는 시간·장소에서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도 새로 도입되며, 일주일에 7회 넘게 빚 독촉을 하는 일이 금지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고, 채권기관은 회수 없이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비생산적인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면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 조정을 요청해 채권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빚 갚기 어려우면 “채무 조정해달라” 금융사에 요청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소비자신용법의 핵심은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빚을 갚기 어려우면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 빚 갚기 쉽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도입된다.
채무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재산 등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물론 채무 조정을 거부할 수는 있다. 대신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추심을 멈춰야 한다.
예컨대 1가구 1주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처럼 특별한 경우, 금융사가 경매 신청하기 이전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 등도 추진된다.
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도와주는 사업도 생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교섭업’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만들어,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채무자를 돕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채무조정 요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을 대행하는 일 등을 하게 된다.
◇"원치 않는 시간·장소에선 추심 연락하지마" 요청 가능
금융회사가 연체자에게 떼인 돈을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채무자가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방법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월요일 오후 2시~6시에는 연락하지 말라’거나 ‘직장을 찾아오지 말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심 연락을 제한하는 ‘추심연락 총량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1주일에 7회 넘게 추심 연락을 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방문, 말, 글, 영상 등 일체가 ‘추심 연락’에 해당한다. 추심자가 채권자와 연락이 닿아 상환능력 등을 한 차례 확인했다면, 그후 7일간 다시 연락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체이자 붙이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붙인다. 앞으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안 된 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금융사가 추심업자를 관리·감독할 책임도 강화된다.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수탁·매입 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나 위법 이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업체 선정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책임이 생긴다. 만약 수탁·매입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금융회사 역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