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용눈이, 다랑쉬, 노꼬메 등 유명 오름을 포함해 모두 33개 오름에서도 새해 해맞이를 볼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제주도내 해돋이 명소와 주요 탐방 오름 33개소에 대해 내년 1월3일까지 출입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앞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대해 출입 금지 조처한 바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소규모 지역 감염이 이어짐에 따른 조치로, 여행이나 관광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문자 간 밀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상 오름은 ▲제주시 금오름, 노꼬메, 다랑쉬, 지미봉, 용눈이, 서우봉, 수월봉, 사라봉, 원당봉, 별도봉, 삼의악, 도두봉 등 12개소, ▲서귀포시 송악산, 민오름, 자배봉, 식산봉, 두산봉, 대수산봉, 남거봉, 군산, 산방산, 월라봉, 따라비, 대록산, 매봉, 영주산, 제지기오름, 영천악, 칡오름, 솔오름, 고근산, 베릿내오름, 군산오름 등 21개소다.
이와 함께 휴식년에 들어간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 송악산 정상부, 백약이오름 정상부 봉우리의 출입도 통제된다.
특히 이들 33개소 오름은 매년 오름동호회, 산악회 등 다수의 탐방객이 찾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입 제한 오름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출입 통제선도 설치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휴식년제에 들어가는 5개 오름을 포함해 모두 38개소가 출입 제한됐다.
나머지 오름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출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