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관광객과 다른 지역을 방문한 도민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되면서 제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내 발생 확진자 대부분이 여행객이나 다른 지역을 방문한 도민이다”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식당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당초 150㎡ 이상 음식점에 적용된 거리두기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고, 노래방이나 실내 체육시설, 국·공립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다른지역 친척과 지인 등의 초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입도객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논의를 통해 진단검사비 예산과 공·항만 진단검사 확인 불시검문요원 인력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입도 3일 전에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제주에 입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거주지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입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을 다녀온 도민의 경우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각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도내 13개 선별진료소에서 입도 후 3일부터 14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불시검문요원이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행정명령서가 전달되고, 도는 미검사자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등 피해가 발생하면 고발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본부 통제관은 “도내 확진자 76%가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도한 이들이고, 나머지 24%도 이들과 감염원이 연관된 도민이다”라며 “공·항만 입도객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감염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임태봉 통제관은 “제도적으로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검사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통해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도내에서 편하게 힐링 여행을 하도록 하자는 뜻이다”라며 “100% 효과적인 정책은 없지만, 도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