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안(일명 ‘정교 유착 방지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개신교계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교회협)는 5일 총무 박승렬 목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이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개신교 연합 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회협은 “일부 비영리 법인과 종교 단체가 공익을 해하고 정치·선거 과정에 조직적·불법적으로 개입해 온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행정명령이나 행정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설립 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의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또 “비영리 법인과 종교 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교회협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불법 로비와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