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 박탈 문제를 놓고 대한불교조계종과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대립하며 벌여온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명진 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밝혔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은 지난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단 운영을 비판한 게 발단이 돼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했다. 명진 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 무효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과 지난 1월 1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조계종의 이날 발표는 더 이상 상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징계에 대해 “종단에 대한 비방과 과거 종단 자산이었던 옛 한국전력 부지 환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사유로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명진 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한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며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 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 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종헌(宗憲)·종법(宗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