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연합 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은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정교 유착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정통 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과유불급”이라고도 했다.
한교총의 이날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 분리 원칙 확립’과 통일교와 신천지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밝힌 이후 국회에서 민법을 개정한 ‘정교 유착 방지 법안’(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차별금지법안’(손솔 진보당 의원)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 책무”라면서도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 자유, 정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법을 만들 경우에도 ‘불법적 현금 갈취’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해산 결정도 행정 관청이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정교 분리’의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이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만일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통 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돼 사이비 종교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