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교단은 “법안은 기존의 ‘인공 임신 중절’을 ‘인공 임신 중지’로 변경해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하지만 이는 생명의 본질을 모호하게 만들고, 생명 가치를 희석해 낙태에 대한 윤리적 의식을 흐리게 한다”며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를 일상적 의료 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교단은 또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낙태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공적 자금(건강보험급여)을 동원하여 낙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교단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놓일 수는 없다”며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은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주교단은 이어 “국가 권력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