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개신교 교단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22일 “편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이어 “이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한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마지막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적 합의보다 앞서 나갈 것이 아니라 이를 기다리고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