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주도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 등 개신교 단체들이 24일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철 목사(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김한수 기자

‘참담함’ ‘규탄’ ‘낙선운동’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 동원’.

개신교계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뿔났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 개신교 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밤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기독교 학교들은 일제 강점기에도 폐교를 불사하고 정체성을 지키며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항일구국, 민족교육의 요람이 됐다”며 “사학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非)신앙적, 반(反)종교적 교사는 물론 이단까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어 학교가 무너질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한교총 대표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총회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라며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독소 조항의 완전 철폐와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범교단 차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겠다”며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 감독회장, 김종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재훈(온누리교회·한동학원 이사장)·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예닮학원 이사장) 목사, 이영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법인 이사장(전 한림대 총장), 신광주(경신고)·최성이(정신여고) 교장, 우수호 대광고 교목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