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입력 2023.02.20. 03:00 | 수정 2024.04.25. 09:54/일러스트=박상훈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그대로 버렸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리빙포인트많이 본 뉴스소녀시대, 이젠 유부녀 시대... 티파니, 변요한과 혼인신고노홍철 '사자 학대' 의혹에 해명 영상… "약 취한 거 아냐, 낮잠 시간"'미스트롯4' 퀸 후보 5명 추려졌다… 허찬미·이소나·홍성윤·윤태화·길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