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턱스크(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것)’나 ‘코스크(마스크를 내려 코를 드러낸 것)’ 단속이 관건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턱스크족, 코스크족 단속의 실효성이다. 턱스크족, 코스크족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적시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된다. 코를 드러낸 턱스크족, 코스트족 등의 경우 확진자의 침방울이 코를 통해 유입돼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는 1분에 10~15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때문에 코를 통해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며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마스크를 끝까지 올려서 착용해야 본인과 타인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온 요양병원은 병원 직원들이 입원환자와 간병인, 간호사 등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일일이 점검해 85명이 집단 감염된 같은 지역 해뜨락 요양병원과 달리 확진자가 3명에 그쳤다. 온 요양병원 직원들은 매일 하루 두 차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도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보니 공무원이 제 때 현장에 출동해 턱스크족, 코스크족을 단속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 셀 수 없이 많다. 공무원은 각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고시를 근거로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단속에 나서게 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모두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버스의 경우 밀집된 공간이라 단속이 꼭 필요하지만, 기사들이 운전을 하면서 코를 내놓거나 중간중간 벗는 손님들까지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이 단속을 거부해도 마땅히 손쓸 방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턱스크족도 단속 대상인데, 어떻게 이들을 모두 찾아내 단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적발된 시민들이 순순히 과태료를 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기사에게 승차를 거부 당한 5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버스를 뒤?i아가 운전자의 얼굴과 신체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기보다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속 주체별로 점검방식과 기준을 통일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