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뉴스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무고를 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을 상대로 “당신의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구제역은 쯔양 측 관계자와 자신의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녹음 파일이 전체 상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며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 /뉴스1

이에 쯔양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했다. 경찰은 구제역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화 중간부터 녹음한 것으로 보고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공갈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재판 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구제역은 유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 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망므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