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군 복무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대외 신뢰와 대표성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며 “논란의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복무는 특혜가 아니라 의무이며, 군인의 태도와 품위는 조직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다”며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의 명예와 사기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이 민원과 관련해 “소속 부대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필요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보직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인원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 8일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지면서 최종 실납부액은 1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했다.
차은우는 팬들을 향해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