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최근 또다시 유튜버들의 집단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상에서 음란, 폭력, 음주 등 ‘민폐 방송’을 자행하는 개인 방송 진행자들의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행을 일삼는 이들의 영상 유통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6일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콘텐츠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 경찰의 직무 범위에 불법 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해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부천역 등지에 몰린 유튜버나 BJ의 개인 방송을 통한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BJ 간 흉기 난동 사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득 때문에 형법‧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른 처벌도 감수하는 분위기다.
앞서 서 의원은 부천역 일대에서 발생한 BJ‧스트리머 문제와 관련해 형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및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등 현장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란행위의 유통과 수익 구조까지 차단함으로써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완성하고 관련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수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