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갑경(59)이 아들의 외도 논란에도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강행하자, 전 며느리 A씨가 “피해자는 계속 고통 속에 산다”며 분노했다.
A씨는 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써 “본인들 아들 바람피워서 한 사람 인생 망하게 죽어가게 만들어 놓고 방송에 잘 나오신다”며 “바람피운 상대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알면서. 손녀는 안 보실 생각이냐”고 말했다. 조갑경이 이날 밤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것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당신들이 잘못했잖나. 무시했잖나. 이제 와서 양육비만 주면 끝나냐. 내 상처와 내 아이의 가정은.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진작에 말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나. 내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을 텐데. 본인들이 일 키웠다.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또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은 작년 9월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A씨가 여교사와의 만남을 멈출 것을 요구하자 홍씨는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에게 홍씨의 외도 사실을 알렸으나 방관했으며, 지금까지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홍서범·조갑경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