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ENA에서 방영된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뉴스1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통한 전송 행위가 별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2차적 이용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작사와 회당 900만원의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2022년 ENA와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A씨는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에이스토리가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A씨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표준계약서는 집필료에 대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조항의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넷플릭스 방영이 확정된 무렵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A씨가 먼저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는 점, 후속작 계약 체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집필계약의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