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뉴시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인 전 축구 선수 홍모씨가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며느리인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씨와의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는 집을 나갔다고 한다.

홍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교제하는 등의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도 상간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가족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아들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으며, 현재까지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서범은 24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아들 부부의 결혼과 이혼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많이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지만, 성인들의 사랑과 이혼 과정이라 제가 참견할 영역이 아니라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봤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서범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1심 판결 후에 제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한 후 다수의 가족 예능에 출연했다.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을 비롯해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4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까지도 MBC에브리원·MBN의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해 캥거루족으로 자란 두 딸과의 일상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