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에서 양측이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전속 계약과 관련 없는 다니엘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어도어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이어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 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작년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알렸고, 하니도 합류했다. 민지는 여전히 복귀를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