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다.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된 운영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지툰’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운영된 만큼,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번 사례는 수사부터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전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 향후 유사 불법 유통 사건 대응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 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 운영자 추적,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지속해왔다. 누적 10억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