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이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으며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민 전 대표를 향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로 받을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민 전 대표는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을 멈추라”며 “이 제안에는 저 개인,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누군가는 무대에, 누군가는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 괴롭다. 갈가리 찢어진 마음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언급한 것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