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돼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표했다.
뷔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 전 대표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민 전 대표가)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 대화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지인과의 사적 대화여서 공감해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티스트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인용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보면서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 당시 뷔는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로 개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일릿의 전체적인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여서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