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와 아들인 래퍼 그리(김동현). /유튜브

방송인 김구라가 아들인 래퍼 그리(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에 출연해 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해명했다.

14일 김구라 부자의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서 김구라는 아들 그리의 복귀를 알렸다. 그는 “사실 논란이 있었다”며 그리의 방송 출연을 둘러싼 군법 위반 논란을 언급했다.

김구라는 “(오전)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오후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인가 보더라”라고 말했다.

그리도 “만약에 전역 당일에 뭔가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 생각해서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군인 신분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디오 스타’는 사전 허가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논란이 생겼다”고 했다.

김구라는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 있다. 부대에 허락받고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해병대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대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모르셨다”고 했다.

그리는 앞서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진행된 MBC ‘라디오스타’ 촬영에 참여했다. 당시 그리는 549일간의 군 복무를 마친 후 불과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등장해 군복을 입고 우렁찬 목소리로 아버지 김구라를 향해 전역을 신고했다

이 방송은 지난 4일 전파를 탔는데,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전역 당일 방송 출연은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병대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 만기 전역했다. 그는 복무 기간 동안 모범해병에 선정됐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