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민 대표 측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 “긴 법적 공방을 함께한 하이브 관계자 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오케이 레코즈는 “민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며 “민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수준이지 실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