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에 출연해 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그리는 4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는데, 녹화는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이뤄졌다. 당시 그리는 549일간의 군 복무를 마친 후 불과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등장해 군복을 입고 우렁찬 목소리로 아버지 김구라를 향해 전역을 신고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그리가 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전역일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전역일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근무했으며 지난달 28일 만기 전역했다. 그는 복무 기간 동안 모범해병에 선정됐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았다.